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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오래전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노예제’.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노예제에는 ‘강제노동’이 포함됩니다.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아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며, 노예제나 유사한 착취 행위, 부채노동, 인신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약 4,030만 명이 현대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이 중 2,490만 명이 강제노동에, 1,540만 명이 강제결혼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 소녀는 남성이나 어린 소년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 집단 역시 주요 피해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농업과 건설업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강제노동의 주요 원인은 빈곤, 농업 부문 내 노동력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차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종종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착취가 일상화되어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페어트레이드가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페어트레이드는 강제노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의 위험이 알려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페어트레이드가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페어트레이드는 노동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의 기준(페어트레이드의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UN 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만연한 경우, 생산자 조직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면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페어트레이드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 및 그 외 모든 형태의 폭력(예: 괴롭힘, 학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정책 및 절차(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s for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s)’도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 상황에 놓인 아동과 성인을 신속히 보호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페어트레이드 공급망 내에서 강제노동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우리는 즉각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기준만으로는 강제노동처럼 불법적이고 은밀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페어트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제노동 위험 지역에서의 인신매매 양상을 조사하고, 생산자들이 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농부, 노동자, 관리자들에게 인권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 페어트레이드 생산자 공동체가 아동 및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형 지역 기반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 정부, NGO,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페어트레이드의 접근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인권 증진과 보호의 효과를 높입니다.
  • 기업과 생산자를 연결하여, 페어트레이드 제품을 구매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페어트레이드 거래 기준(Trader Standard)의 자발적 모범 관행 항목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노예제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로 남아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은 이러한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페어트레이드를 선택하는 것은 농부들이 더 나은 소득을 얻고, 스스로 인권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